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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납입하는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달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5년 후에 약 5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격 요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이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 기반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5(60개월)의 만기 기간 동안, 청년들이 매월 최대 70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하며, 납입액에 따라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납입된 금액 및 정부 기여금에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과 가입 요건

    가입자는 나이 및 개인 또는 가구 소득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 대상: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
    •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최대 6년까지 제외합니다.

     

      개인소득 요건

     

    • 총 급여액:직전 과세기간에 7,500만 원 이하입니다.
    • 종합소득금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예외 사항: 육아휴직급여나 육아휴직수당 외에 다른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확인: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즉, 가장 최근 확정된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원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가구원 정의: 가입 대상자(청년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미성년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소득 기준을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

     

    청년도약계좌의 가구소득 기준은 청년과 그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 기준은 2024 3월부터 기존의 중위소득 180%에서 25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년 중위소득 250% 5,571,113 9,206,523 11,786,643 14,324,783 16,739,338 19,045,923

     

    지원 내용

     

    • 납입 한도: 청년이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 정부 지원: 정부는 최대 월 40만 원까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만기 : 5년
    • 이자 소득 비과세: 계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

     

    • 기본 이자율: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율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나, 2023년 6월 14일에는 최고 연 금리 6%로 통일되었으며, 5대 시중은행의 기본금리가 연 4.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금리: 취급기관에 따라 자율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가입절차 안내

     

    서민금융진흥원

     

     

    4월 가입 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매월 진행됩니다. 자격 조건 여부 확인, 접수, 개좌 최종 개설까지는 약 1달이 걸립니다.

     

     

    일반 청년 또는 청년희망적금만기자

     

    3월 18일~4월 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좌개설은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입니다.

     

    병역이행 청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개설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입니다.

     

    가입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유효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명 서류: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가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신청 방법

    은행 방문 신청

     

     1.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지점을 직접 방문합니다.

     2. 위에서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고 가입 상담을 받습니다.

     3. 은행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해당하는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 기업, 우리, 신한, 대구, 광주, 하나, 전북, 농협, 경남 은행

     

     1.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가입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디지털 형태로 준비하여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도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혜택

     

    1. 납입 금액에 비례한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된 기여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청년이 납입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및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에 납입된 금액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며, 이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명칭: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는 특히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이 더 높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대금리는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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